매출 50% 감소 소상공인 월 70만원씩 3개월간 최대 210만원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진주형 일자리 260여개를 추가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시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당초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70% 이상 감소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월 100만원을 지원했지만 보다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 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체와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최근 3개월간 50% 이상 감소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 자영업자 등이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된 업체는 월 70만원씩 3개월간 최대 21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해 4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풀베기 사업과 시가지 꽃 거리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월 100만원 수준의 진주형 일자리 260여개를 추가 제공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유흥주점도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된다”며“목욕탕업에 대해서도 지난 3일부터 휴업을 권고함에 따라 휴업권고 업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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