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6031호로 청년 681호, 신혼부부 5350호이며, 수도권 3478호, 지방 2553호가 공급된다. 5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681호)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88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465호)이 공급된다.
가구원수별 월소득 검증으로 보다 명확해진 소득요건과 입주 후 검증하는 자산요건은 신청할 때 미리 꼼꼼히 살펴 보아야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호는 혼인 후 10년(원칙 7년), 자녀나이 만 13세(원칙 만 6세)까지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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