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최대 5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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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최대 50만원까지
  • 장완익 기자
  • 승인 2020.05.04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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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울릉군
사진=울릉군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울릉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4일부터 시행한다.

금번 사업은 코로나 19 등의 여파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상북도와 울릉군에서 각각 6,500만 원씩 부담, 총 1억3천만원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 수수료의 0.8%(최대 50만 원)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19년도 카드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지역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2019년도 카드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를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온라인(http://행복카드.kr) 접수가 원칙이나, 정보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근처 읍·면사무소 또는 일자리경제교통과를 방문하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김병수 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 급감과 함께 관내 소상공인 매출이 하락하여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같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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