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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보상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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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보상금 지금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0.05.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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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 별도로 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
진주시청사.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청사. 사진제공=진주시청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5월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멧돼지 마리당 5만원, 고라니 마리당 3만원의 포획 보상금을 지급한다.

진주시는 제1회 추경에 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5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포획 보상금을 지급한다.

멧돼지 포획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인해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국비 20만원과 별도로 시에서 5만원을 지급해 총 25만원이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최근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다.

시는 40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때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5백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농작물 피해액의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진주시 관계자는“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포획틀 운영사업도 병행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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