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무급휴직·1차 지원 놓친 노동자 대상
[KNS뉴스통신=박광식 기자] 경남 김해시는 4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사업의 2차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일인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월 50만원,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2차 지원은 1차 지원 시기(2월 23일~3월 31일)를 놓친 노동자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무급휴직한 노동자를 위한 것으로 접수는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가능하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한 뒤 필요서류를 갖춰 시 일자리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김해시 김해대로 2401 일자리정책과), 이메일(kss007@korea.kr)로도 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노동자 계좌로 입금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이 늘고 있고 노동자들의 생활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이번 2차분 지원 시에는 1차분 미신청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지원금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식 기자 bks7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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