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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7월부터 금연공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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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7월부터 금연공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7.0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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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7월부터 중구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일부터 금연구역인 중구 내 도심공원에서의 흡연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소 직원들과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와 청소행정과 현장 근무자 등 21명으로 4개 팀 8개조를 편성해 7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도심 사무실 근무자들이 주 흡연 장소로 활용하는 한빛미디어파크(삼각동), 저동어린이공원(저동), 묵정어린이공원(충무로5가), 무교소공원(태평로1가)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위반확인서를 받은 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 유도도 목적인만큼 단속과 함께 계도ㆍ홍보도 병행한다.

중 단속 기간 후에는 상설단속반이 공원 곳곳을 돌며 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중구의 공원은 손기정체육공원을 포함해 모두 20개소. 총면적만 19만6,586㎡에 달한다. 널리 알려진 응봉공원, 서소문공원, 정동공원, 무학봉공원 등도 금연구역이다.

중구는 가로변 버스정류소(2013년), 학교절대정화구역(2014년) 등도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ㆍ지정해, 2014년부터는 관내 모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가족들이 즐겨 찾는 도시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행위 단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민 휴식처가 될 것”이라며 “주민 모두가 금연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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