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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개별·공동주택가격 평균 2.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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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개별·공동주택가격 평균 2.3% 상승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5.04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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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관내 개별주택 1만4,695호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에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출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함양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2020년도 함양군의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평균 2.3% 상승했다.

함양군 휴천면이 3.12%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해당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5월29일까지 함양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주택 현황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가격조정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6월 26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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