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2020년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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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2020년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5.01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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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청 전경. [사진=군위군]
군위군청 전경. [사진=군위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그동안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돼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위군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지정해 국세공무원과 함께 청사 지하 1층 민원실 내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담당 공무원이 5월 중 3주간 세무서에 출장 근무하며 상호업무 간 협력한다.

더불어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에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 사이트로 신고자료가 연계돼 온라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또 6월 1일까지였던 기존 2020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납세자를 대상으로 8월 31일까지(3개월) 연장된다. 다만 신고기한 연장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ARS 1833-9119로 받는다.

군 관계자는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책자 및 포스터 등을 제작해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군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변경된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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