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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2천억 규모 2차 추경 30일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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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2천억 규모 2차 추경 30일 국회 통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04.30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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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 소득하위 70%서 전 국민으로 확대
자발적 기부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12조 2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긴급재난지원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지 14일 만이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절차가 지연되면서 차수를 변경, 30일 오전 0시 50분께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를 통해 추가 재원 4조 6000억원을 국채 발행 3조 4000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 2000억원으로 확보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5조원 규모의 정책대응 패키지를 추진 중이며, 금번 긴급재난지원금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해 정책대응 패키지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증액재원 4조 6000억원은 추가 세출구조조정(1조 2000억원)을 통해 조달, 국채발행 규모(3조 4000억원)를 최소화한다.

또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고소득자 등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마련해준 소중한 기부금이 더 귀하고 시급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단일사업으로 원포인트(One-point) 추경으로 편성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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