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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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마련
  • 안승환 기자
  • 승인 2020.04.3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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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도의원
황병직 도의원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 무소속)은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황 의원은 먼저 입법을 준비하게 된 배경을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개선 및 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경제발전과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목적을 설명하며, “특히,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기본적인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지원과 피해복구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도 차원에서 근본적인 지원 정책과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중이다”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과 현황 및 여건, 전망 등을 포함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지원, 상권 활성화 및 경영컨설팅 지원을 규정하며, 협업화, 중소유통물류센터, 소상공인 창업 등 발전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명시하여 ▲소상공인 창업 ▲신용보증과 경양안정 및 개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및 지방세 감면 ▲전자화폐,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 등 정보통신기술 이용 및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 등 세부적인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대한 지원을 별도로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지원과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 ‘경상북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와 ‘경상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경상북도의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황병직 의원은 “경상북도에는 소상공인 183,876개(통계청, 2017)가 등록되어 있으며, 종사자 355,962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고, “소상공인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의 종사자가 일하는 기업체로서 도민의 실제생활과 밀접한 주민편익시설 등과 관련성이 높은 업종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들 소상공인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도민의 실생활과 연관이 있는 중요한 일이며, 특히, 이번 코로나 19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은 물론 도민의 생활안정에 기영할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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