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5월부터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상태바
군위군, 5월부터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4.29 2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군위군
사진=군위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군위군은 29일 읍·면 담당자 대상 공익직불제 시행지침 전달 회의를 시작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지원해왔던 사업이 올해부터 전면 통합 개편돼,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지원하던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 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제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그대로 유지돼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추가해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공익직불제 신청대상자는 2016~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1000㎡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등에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하천구역 농지 및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또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제외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5000㎡ 이하 농지 등에 대해서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액(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기준면적 구간을 다음과 같이 9개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100만원~205만원으로 하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공익직불제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단가
공익직불제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단가

공익직불금은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며, 5~6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7~10월까지 활동의무 이행점검을 거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활동의무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한 농지 등 부분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최대 100%)한다.

또 공익직불제 지원에 따른 제재 규정이 강화돼 거짓 등으로 직불금을 등록신청하기만 해도 직불금 전부 미지급, 등록제한 5년(소농), 등록제한 3년(면적)에 처해지며, 직불금 부당 수령자는 지급액의 5배추가 징수, 등록제한 8년(소농), 등록제한 5년(면적)의 제재를 받게 된다.

김동렬 농정과장은 “처음 시작하는 공익직불제이지만 코로나19로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빠른 제도 정착과 직불금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