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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상환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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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상환 기간 연장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0.04.29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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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2월부터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소기업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것에 이어, 구에서 지원한 정책자금의 원금상환 유예 방안으로 대환대출을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남동구에서 시행중인 융자지원은 이자차액 금리를 지원으로, 보전금리는 연 1.7%,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우대지원 대상은 연 2%까지 이자차액을 지원 한다.

대상은 2017~2019년 남동구 정책자금을 상환 중인 122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남동구 정책자금을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기간을 1~3년 유예하게 된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은 현재 남동구 정책자금을 상환 중인 금융기관을 방문, 대환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서류 등을 갖춰 남동구 기업지원홈페이지(biz.namdong.go.kr)에서 확인 및 접수가 가능하다.

관련 세부 내용은 남동구 기업지원과 산업지원팀(453-2690), 남동구 기업지원 홈페이지(biz.namdong.go.kr/), 구 홈페이지 (www.namdong.go.kr)의 새소식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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