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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업무협약…시험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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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업무협약…시험수수료 감면
  • 백영대 기자
  • 승인 2020.04.29 0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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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 신청 기업 대상 시험수수료 30% 감면 지원
친환경제품의 인‧검증 기준 설정 등 제도 운영 상호 협력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환경표지 인증 신청기업의 부담 경감과 인증제도 운영 기반 강화를 위해 28일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회장 고봉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위해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에 시험의뢰를 하는 기업은 시험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로써 시험수수료 30%를 감면하는 공인인정시험기관은 13개에서 14개로 늘었다.

양 기관은 친환경제품의 인·검증 기준 설정, 환경기업의 연구활동 자문, 국내·외 환경정보 교류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공인인정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에서 인정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인정한 시험‧검사기관이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표지 인증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표지 인증 시험을 의뢰받아 직접 시험분석을 진행 할 경우, 시험분석 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는 50%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었으나 지난 3월부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적기업에 대해 70% 감면을 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일환이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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