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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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조형주 기자
  • 승인 2020.04.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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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해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1)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8조원)할 예정이다. 또한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 6000여억원을 법정 지급기한(7.20)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다.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ARS전화,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6월 2일∼12월 1일 기간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므로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해야 한다. (12월 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국세청 관계자는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 꼭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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