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9일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보다 5.98%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14.73%)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하락하였다.
가격대별로는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 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서 지난해(2.8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억 원 이상 주택(66.3만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2%로, 15억 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하여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화율을 보면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서, 지난해 대비 0.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 원 미만(1317만호)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평형간 역전현상 등 해소과정에서 미세 하락)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 원(43.7만호)은 지난해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 원 이상(22.6만호)은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전체 주택의 4.8%)의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제출이 지난해보다 증가하였지만, 9억 원 미만 주택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면서,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공시가격(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평가하였다.
김덕녕 기자 kdn@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