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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효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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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효과 있다"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4.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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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1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주민신고제 시행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전국 성인(만 19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효과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의 4대 구역 내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751,951건(일평균 2,027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2.6%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도 86.1%로 나타났다.

[주민신고제 효과성(%)]
[주민신고제 효과성(%)]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60.3%(매우 효과 있음 8.3%, 효과 있음 52%)로 ‘19년 조사 결과(53.2%) 보다 7.1%p 상승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신고(199,122건)가 가장 많았으며 인천광역시(80,815건)와 서울특별시(55,67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2%(414,944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18.4%(138,630건), 버스정류소 14.1%(106,226건), 소화전 12.3%(92,151건) 순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일상에서 정착될 때까지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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