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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유지 90% 지원…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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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유지 90% 지원…28일부터 시행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4.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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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수준을 90%로 상향해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에 대한 지원 수준이 90%로 한시적으로 확대되고 대규모기업의 지원수준 및 1일 상한액(66,000원)은 동일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 조정 대신 휴업, 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업종의 휴업ㆍ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고용노동부]
일반 업종의 휴업ㆍ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고용노동부]

다만 휴업ㆍ휴직 후 대체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업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대응하여 예외적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구체화 내용은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업무 특수성, 기존인력 재배치 등의 사유로 신규채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사업주 단위로 10% 범위 내에서 9월 30일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은 가능한 경우 간략한 확인을 통해 인정하고 10% 범위를 초과하는 신규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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