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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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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추진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4.27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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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 취약부분인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은 다음과 같다.

(이륜차 배달원 교통안전 관리 강화)

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법규위반 지역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집중단속 등 이륜차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 해태 여부 확인 후 도로교통법 상 양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이륜차의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국민 공익제보를 적극 활성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약 1000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구성하여 5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또한, 일반국민의 경찰청 앱을 통한 공익제보도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륜차배달 중개업자 책임 강화)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6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관련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하여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앱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이륜차 사망사고 다발지역 음성경보 안내,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등 배달앱 탑재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배달앱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륜차 안전캠페인 확산 및 협의체 강화)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을 위해 슬로건을 제작하여 주거지역 등에 현수막을 설치(’20.5)하고, 배달앱 등을 통한 공익광고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이륜차 안전 대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운영(’20.5)할 계획이며, 협의체에서는 이륜차사고 감소방안, 홍보·교육방안, 기타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하였다”면서, “관계기관 및 배달업계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륜차 사망사고를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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