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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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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제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04.25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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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 기업 조속한 경영정상화·고용안정 기대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1회 임시국무회의을 열고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을 심의·의결,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고, 40조원 이내의 기금채에 대해 국가 보증을 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기금채에 대한 국가 보증을 통해 채권의 신용도를 제고하고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간산업 기업 지원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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