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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익형직불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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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익형직불제 접수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4.23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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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익형직불제는 기존 직불제가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쌀 과잉공급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익형직불제의 주요 개편내용은 기존의 ‘경관보전, 친환경직불’은 ‘선택형직불제’로 ‘조건불리, 쌀소득보전, 밭농업직불’은 ‘기본직불제’로 통합하는 것이다.

직불금 신청은 농가별로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1곳에만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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