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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금 23일부터 순차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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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금 23일부터 순차 교부
  • 정승임 기자
  • 승인 2020.04.23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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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여 원 포함 38억 원 투입 (도비 40%, 시비 60%)
10만원 씩 3개월분 30만원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목포시청전경
목포시청전경

[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목포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일부터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시급성에 따라 접수와 동시에 선정 작업에 착수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 소요예산은 시비 21억 2천 6백만원을 포함해 38억 6백만원(도비 40%, 시비 60%)으로, 5월 29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금액은 월 10만 원 씩 3개월분 30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까지 사용가능한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3월 22일 기준 목포시에 사업장을 등록ㆍ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며 제조ㆍ광업ㆍ건설ㆍ운송업은 종사자 10인 미만인 경우 해당 된다. 단, 도박, 게임장 등 사행성업과 유흥주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돼 통보받은 소상공인은 정해진 날짜에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목포사랑상품권을 교부받으면 된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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