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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방치 거창 숙박시설 ‘행복주택’으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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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방치 거창 숙박시설 ‘행복주택’으로 재탄생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4.22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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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10년간 장기 방치되었던 거창 숙박(모텔)시설이 행복주택과 지역주민·지자체가 함께할 수 있는 동아리방으로 새롭게 변신한다.

국토교통부는 거창군 숙박시설에 대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올해부터는 설계에 착수하는 등 방치건축물 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3차 선도사업으로 선정(`17.12월)된 거창 숙박시설은 당초 15층의 모텔로 계획되었으나, 10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도심지 흉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거창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는 2019년 1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거창군 개발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선도사업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내 임대 주택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복주택 63세대를 신축하여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에 공급할 계획이며,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동아리방 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의 공공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숙박시설의 골조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므로 철거 없이 리모델링을 하여 약 3개월 이상 공사기간을 단축해 공사비를 절감하였다. 이번 선도사업계획 고시와 더불어 경상남도와 LH는 위탁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향후 위탁사업자인 LH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연내 완료하고 2022년 준공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선도사업이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모범 사례가 되어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도시재생법령’ 개정으로 방치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지원대상에 포함되어 공사비 보조 등 공공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성공모델을 적극 발굴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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