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논란이 일었던 ‘포괄수가제(일명 입원비 정찰제)’가 1일부터 모든 의원·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이로 인해 전국 2,900여 개의 모든 의원과 병원에서 백내장, 편도, 맹장, 항문, 탈장, 자궁,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으로 입원한 환자들은 정부가 지정한 가격을 일률적으로 지불하게 된다.
가격은 진료 및 재료 투입량과는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환자의 중증도, 시술방법, 연령 등을 고려해 78개로 분화돼 312개의 가격으로 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보험적용이 안 되던 비급여비용의 일부도 보험에 포함되면서 환자 부담은 평균 21% 줄어들지만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18개의 평가지표를 개발해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1일부터 다태아 임산부에게 임신출산진료비 추가 지원과 만 75세 이상 노인들의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대상 범위 확대로 복지용구 제품 대여료가 평균 20% 인하된다.
8월부터는 학대아동 및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시 양부모 조건을 강화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도록 해 입양아동에게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 아동의 법적 지위를 강화시킨다.
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