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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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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1일 시행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4.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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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며, 3개 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건축물 관리체계 강화)

①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토부·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되었던 관리점검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②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기초지자체장은 그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직접 지정하며,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시행)

①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00만원 수준의 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저리융자(1.2%, 호당 4000만원 이내)도 지속 시행된다. (해체공사에 허가제 및 감리제 도입)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국토부는 아직은 미약한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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