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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아동·청소년성범죄, 강력 처벌 위한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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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아동·청소년성범죄, 강력 처벌 위한 법안' 대표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04.20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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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 백혜련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최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벌어진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인‘N 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에 이르고 있어 더욱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 착취임과 동시에 가혹한 아동학대 행위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신체적 충격의 정도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 )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정형의 상한 폐지 및 하한 설정으로 동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모해지고 있지만 , 우리나라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국민적 비판이 큰 상황이다.

백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 하거나 혹은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공연·전시하는 경우 현행 10년 이하 인 법정형을 5년 이상 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리의 목적이 없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 혹은 공연·전시 및 상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기준을 3년 이상 으로 조정 하였으며,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년 이상 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도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성 착취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과거 소라넷에서 지금의 N 번방 사건에 이르기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양형기준조차 없는 상태이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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