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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 광고’ 서울에서도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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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 광고’ 서울에서도 시범 시행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4.20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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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택시표시등 공익광고 사례]

[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지난 2017년 대전, 2019년 인천에서 시행된 바 있는 '택시표시등 광고' 허용 시범사업이 20일부터 서울에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를 이날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택시표시등 광고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앞서 대도시 지역의 시범운영으로 광고효과성과 교통안전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성과분석을 위한 것이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미국, 영국 등에서 이미 도입된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전과 인천에서 각각 200여 대가 시범운영 중이다.

이번 고시에는 서울시 택시표시등 사업규모를 최소 200대에서 등록차량의 20%이내로 정하고 광고는 동영상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며 야간에는 주간보다 휘도를 낮게 표시해 교통안전과 빛 공해 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했다.

또 도시경관과 조화되고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표시등 디자인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20개소 이상 A/S센터를 지정, 연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택시표시등과 빈차표시등을 통합운영해 시민들이 빈차・예약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측면 LCD 화면을 이용해 소상공인 등의 각종 상업광고와 기후정보(미세먼지, CO2), 긴급재난 등 공익광고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서울시 시범사업은 대전, 인천과 동일하게 내년 6월말까지 운영되고 사업효과와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 상반기에 전면허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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