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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군유재산 임대료 6개월간 50% 감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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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군유재산 임대료 6개월간 50% 감면 결정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4.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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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한다.

 이번 군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100개소이며, 감면되는 임대료는 총 7,900여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장 폐쇄 명령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사용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를 100% 감면한다.

또한, 사용한 경우는 상업용에 대해 별도의 피해 입증 없이 50% 감면하는 것으로, 지원기간은 1월부터 6개월까지로 정했다.

또 이미 납부한 감면분 임대료에 대해서는 4월 중순부터 환급신청을 받아 6월까지는 지급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으로는 우선 관내 지리산함양시장과 마천시장 및 마천먹거리촌, 안의시장, 함양토종약초시장, 서상시장 등에 공설시장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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