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참여기업 및 인턴사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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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참여기업 및 인턴사원 모집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4.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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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의성군은 지난 16일부터 2020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인턴사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미취업 청년, 결혼이민자, 새터민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인턴 연수기간 동안 기업에는 인턴 1인당 월 150만원씩 2개월동안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턴에게는 10개월동안 2회에 걸쳐 총 3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참여기업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근로자에게 월 180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하며 유아원‧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학원, 소비‧향락업체,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인턴사원 참여자격은 주소지가 의성군인 미취업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 등이며 군에서 알선받기 전에 당해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자, 병역특례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참여해 인턴기간을 수료한 자는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계로 문의하거나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최저임금 상승과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과 구직자가 함께 힘을 내며 이번 고비를 잘 넘겨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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