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의장 및 차관급 이상 국회 공무원이 급여 30%를 반납한다.
17일 국회의장실 등에 따르면 문희상 의장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세비 중 4월과 5월 분 30%를 반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포함 국회사무총장 · 의장비서실장 · 입법차장 · 사무차장 · 국회도서관장 · 예산정책처장 · 입법조사처장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7인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계기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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