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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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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4.17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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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복지로드맵2.0(20.3.20)을 통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선도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예외 인정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됨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근거 마련)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상이함에 따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하는 등 본격적인 유형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신규 건설형은 올해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 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주택소유 예외인정 기준 합리화)

①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처분이 지연되는 경우

(지금은) 아버지 A씨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 B씨는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조부의 사망으로 아버지 A씨가 취득한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삼촌이 제기한 상속 관련 소송으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된 B씨 세대는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놓여있다. (앞으로는)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어렵게 된 B씨도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주택처분 기한(6개월)의 기산점이 실제로 주택 처분이 가능한 시점까지 유예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B씨는 확정판결 등에 따라 주택 처분이 가능해지는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공동상속인 간의 소유권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주택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지속 보장한다.

② 주택을 취득한 세대원의 불가피한 전출 등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A씨는 결혼 일정을 잡고 분가를 위한 신혼집도 마련하였다. 이후 A씨는 도배, 장판 공사 등 취득한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약 2개월간 진행하였고, 리모델링이 마무리된 즉시 신혼집에 입주하였음에도 취득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전출신고를 했다는 사유로 A씨의 부모님은 임대주택 퇴거 처분을 받아야만 했다. (앞으로는) A씨가 취득한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전출이 지연되더라도 부모님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임대주택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세대원이 분가 등을 위해 취득한 주택에 즉시 전출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된 이후 14일 이내에만 전출신고를 하면 주택소유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세대원이 혼인을 위해 분가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한 경우에만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종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전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취득한 주택으로 즉시 전출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14일)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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