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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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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 마련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4.16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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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정부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근 소득이 감소한 경우의 보완방안, 다양한 가구형태를 고려한 가구 판단 기준 등 지난 3일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단위 원칙을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적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소득이 반영되고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최근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구 구성의 변동 기준일인 20년 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정 보완방안을 구체화했다.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 해당 기간(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假)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假)산정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가구 형태 등을 추가로 고려해 지급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도 구체화했다.

4월 3일 발표한 바와 같이 가구는 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아울러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된다.

단,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체류(1개월 이상) 중인 내국인의 경우,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 가구에 포함해 판단한다.

아울러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도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One-point 지방추경을 편성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구체적인 기준·절차와 일정은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는 대로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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