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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임산부 직원 주차지정석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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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임산부 직원 주차지정석 제도 운영
  • 장경정 기자
  • 승인 2020.04.16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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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최초 도입…본청 임산부 5명, 우선 주차 혜택
- 위반 주차 땐 경고 안내문 부착…사업소 등 확대 추진
△광주시청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광주시청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KNS뉴스통신=장경정 기자] 광주광역시가 지자체 최초로 ‘임산부 직원 주차 지정석 제도’를 도입했다.

‘임산부 직원 주차지정석 제도’는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청사 지하주차장에 있던 임산부 주차배려석을 5명의 임산부 직원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했다. 그동안 임산부 주차배려석은 임산부가 아닌 직원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이 컸다.

광주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직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5명의 임산부 직원에게 주차배려석을 지정했다. 이들 주차배려석은 각 임산부가 신청한 기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해지절차 없이 다음에 지정된 임산부에게 자동으로 인계된다.

또 현재 본청의 임산부 주차배려석이 10면에 달하는 만큼 향후 임산부 직원의 추가 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지정할 방침이다. 단, 주차면수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다자녀 출산, 고령임신, 만삭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정석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4월 중 임산부 주차지정석에 ‘내일의 주인공을 위한 지정 주차석’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임산부 주차지정석을 일반 직원이 무단으로 이용하면 경고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하고, 시 내부게시판에 차량 번호를 공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광주시는 이번 임산부 직원 주차지정석 제도 도입으로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직원들의 체감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고,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소 확대 등을 추진한다.

박향 시 자치행정국장은 “임산부 직원 주차지정석 제도는 단순히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광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출산을 장려하고 사회적 배려문화를 확산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임산부 주차지정석 제도가 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체로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경정 기자 knskj10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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