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업무수행 공직자 감사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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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업무수행 공직자 감사면책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4.1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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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도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까지 도민 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업무 등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비리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를 감사면책하기 위한 특별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비상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촌 등 도민의 생활경제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행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형식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 대응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모든 공직자들에게 보낸 감사원장 서한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있어서는 ‘선례가 없다’거나 ‘관계규정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업무수행은 결코 없어야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을 독려한 바 있다.

이번 특별지침에서는 경북도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인 도 본청, 지역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과 시·군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위기극복 대응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는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대폭 완화해 개인적인 비리가 없는한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특별 감사면책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실의에 빠진 도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는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형식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면책 특별지침을 신속히 도·시군, 출자출연기관에 시달했다. 또 도에서 실시하는 본청 등 자체감사와 시군종합감사를 서면으로 변경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예정된 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내년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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