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상공인 18만천여 점포 '경영안정 비용'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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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상공인 18만천여 점포 '경영안정 비용' 특별지원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4.1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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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북도
사진=경북도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급격한 매출 하락과 경영 악화가 심해짐에 따라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전체 피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에 대해 지난달 15일 코로나19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산시와 청도군, 봉화군 3개 지역의 2만994개 소상공인에 대해 점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20개 시·군의 16만 2882개 소상공인인에게는 각 50만원을 지원하되 시·군별 재정 여건과 중앙정부 지침을 준용하여 각 시·군별로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경북도 재난관리기금과 중앙정부의 재난대책비 및 시·군비 등 총 1151억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지난 2017년 통계청 자료에서 파악된 도내 18만3천여 개 소상공인이다. 이는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10인 미만의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과 그 밖의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다. 단, 미등록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 2월 19일 도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건물 폐쇄, 자가격리가 늘어나고 재택근무까지 확대되면서 주민들이 외출을 기피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까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도는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도와 시·군은 피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확인과 지원제외 업종 대상자를 신속히 확인해 지원하되 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를 자체 활용해 확인에 따른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군에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신청 시기와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에서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또 도는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소상공인의 생업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한 시급한 조치로 지난달 30일 추경예산을 확보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240억원)도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시·군과 함께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의 고충을 가장 먼저 챙기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꾸준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함께 소비와 판매를 더욱 촉진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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