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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석·최동환 사천시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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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석·최동환 사천시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통과
  • 정호일 기자
  • 승인 2020.04.10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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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임시회 ‘감염병 예방 조례 제정’·‘건축 조례 일부개정’
사진=전재석의원
사진=전재석의원
사진=최동환의원
사진=최동환의원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전재석 의원(미래통합당, 동서금·벌용·향촌)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19 등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감염병에 대비한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마스크와 같은 의약품과 장비 등이 부족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 사업과 보건위생교육 등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재석 의원은 “국가적 재난 사태인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신속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최동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서·선구·남양)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노유자 시설 중 가장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개정해 대지 이용에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관내 등록된 경로당은 338개소이고 노후 경로당이 많아서 매년 2~3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해야하는 실정이므로, 「사천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노유자시설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경계선부근의 건축)을 민법 기준에 따라 완화해 노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경로당의 신축·개보수 등에 효율을 높여 경로당이 제 역할을 해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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