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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경 · 구정화 사천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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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경 · 구정화 사천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통과
  • 정호일 기자
  • 승인 2020.04.10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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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청년 기본 조례’
사진=김여경의원
사진=김여경의원
사진=구정화의원
사진=구정화의원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지난 10일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여경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의 ‘사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과 구정화 의원(미래통합당, 사천읍·정동·사남·용현)의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의결됐다.

김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행자의 편의와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 지역에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의 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위한 예산 편성이 좀 더 활발해지고, 횡단보도 집중조명과 같은 보행 안전시설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구정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에서 거주·생활하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의 참여 확대, 일자리 질 향상,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등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 의원은 “시의 청년 정책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이로써 청년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해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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