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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소상공인·자영업자 100만원 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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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소상공인·자영업자 100만원 씩 지급
  • 정승임 기자
  • 승인 2020.04.10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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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 투입…지원금 부정유통 방지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
무안사랑상품권
무안사랑상품권

[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무안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100만원 씩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재원인 군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신속히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천여 명으로 3월 26일 현재 무안군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주와 광업, 제조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주이다.

신청기간은 4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무안읍, 삼향읍, 청계면 등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은 신청인들이 일시에 몰리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마을별로 접수 일자를 따로 정하여 신청서를 받고 있다.

지급방법은 지역 내 자금 유출 방지와 소비 진작을 유도하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무안사랑상품권인 선불카드로 제작하여 5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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