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가 격리자 무단 이탈시에 무관용 원칙 적용
상태바
경주시, 자가 격리자 무단 이탈시에 무관용 원칙 적용
  • 안승환 기자
  • 승인 2020.04.10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청 전경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주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으로 무단 이탈시에 공동체 안전을 확보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10일 밝혔다.

시는 경주경찰서와 합동으로 9일 관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준수 여부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일시적으로 연락이 안 되는 3개 읍면동을 현장 점검한 결과 스마트폰 미 소유자로 파악됐다.

이에 경주시는 임대폰을 지급해 자가격리자를 관리키로 하고, 통신사와 협의, 임대 스마트폰을 개통 및 개별 지급할 예정이며 자가격리자 전원 앱 사용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9일 현재 관내 자가격리자는 203명이다.

경주시는 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자가격리자 중, 안전보호 앱 미설치 및 앱 통신 오류, 전화 미수신, 외국인 등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거주지 이탈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1대1 전담요원 모니터링 강화 조치로 자가격리 앱만 의존하지 않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 14일간 전담 공무원으로부터 일일 모니터링을 받으며 외출금지 등의 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강화된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고발 조치 등 단호하게 대처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내가 힘들더라도 공동체 보호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