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44 (목)
인권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 "우려된다"
상태바
인권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 "우려된다"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4.09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 사진=인권위]
[최영애 인권위원장, 사진=인권위]

[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9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이른바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의료인, 국민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기간 중 이탈자가 속출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일부 자가격리자들이 공동체 의식 없이 자가격리를 회피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손목밴드와 같이 개인의 신체에 직접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은 그 도입에 있어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 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가격리자에 대한 손목밴드를 도입할 경우 자신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검사를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의 동의를 받아 손목밴드를 착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였으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의사표현은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며 사실상 강제적인 성격이 되거나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자료에 따라 정부의 긴급조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조치들은 가능한 최소 침해적이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개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기간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