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랑상품권 판매 수수료 면제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최병철 지부장)와 거창사랑상품권 판매 수수료 면제에 따른 협약식을 9일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구인모 거창군수, 최병철 농협중앙회 거창군 지부장 등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협약서에는 한시적 취약계층의 거창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수수료 면제 등의 규정을 담았다.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거창사랑상품권을 2회(4월/6월) 분할 배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는 판매수수료 0.8%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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