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상태바
고령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4.09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고령군
사진=고령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고령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접타격을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를 위한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 사업은 ‘코로나19 피해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일 2만 5000원(최대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100인 미만 사업장(단란주점,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으로 2월 23일∼3월 31일까지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근로자로서, 지원제외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고소득자(연7000만원 이상) 등이다.

중복제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수급자, 경북도긴급생계비수급가구, 격리자, 확진자, 의심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 사업장, 중국공장 휴업 등으로 인한 휴업 사업장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수준 ‘심각’단계(2.23)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 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다.

지원제외자는 고소득자(연 7000만원 이상)이며, 중복제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수급자, 고용유지지원금, 경상북도긴급생계비수급가구, 보건복지부 긴급 복지지원비 수급자 등이다.

신청 접수는 9일∼29일까지이며,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는 9일∼12일, 방문접수는 13일∼29일까지이다.

곽용환 군수는 “이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으로 무급휴직으로 인한 근로자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