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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쪽방·고시원 주민들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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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쪽방·고시원 주민들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4.08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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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72%가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임대 이주희망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보증금·이사비와 생활집기가 함께 지원되며, 주택물색 및 이사 도우미를 운영하여 장애요인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임대주택 공급과 이주지원, 자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구성하였다.

이주 희망자들에게는 주택물색과 이주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밀착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 일자리·자활·돌봄 등의 지역복지 서비스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빌트인으로 설치하고,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과 협력하여 보증금(전액)·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정착 쪽방 선배와의 모임(용산구), 입주선물(광명시), 반찬나눔(인천 미추홀구), 집들이 프로그램(중구)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공공임대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다채로운 특화 사업도 시행한다.

[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

(임대주택 공급확대) 국토부는 이주희망 수요를 감안하여, 쪽방·노후고시원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000호 수준에서 2020년에는 5500호까지 확대하는 등 20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지원한다.

(반지하 등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도 반지하까지 확대하여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이주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주거상향 지원에 나선다. (임대료 지원 확대 등) 당장 공공임대 이주가 어렵거나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거 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되었고, 지원금액도 서울 1인가구 기준 23.3→26.6만원으로 인상하였다.

(고시원 전용대출 도입) 또한, 주거 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위해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상품을 신설하였다.

[ 쪽방·고시원 등 낙후주거지 개선 ]

주거상향 사업과 함께, 낙후주거지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하는 재정비·도시재생 사업 등도 역점 추진한다.

도심·역세권의 노후 고시원·여관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2025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후 고시원 화재안전 보강을 위한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기준 개선 등도 지속 추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 지역밀착 주거복지 지원체계 강화 ]

앞으로도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조사를 정기 실시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지원, 선도 지자체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현장 거점인 주거복지센터를 ‘25년까지 모든 市에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지자체 주도로 취약계층 이주수요 발굴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주거복지 선도지자체는 현재 11곳에서 ‘25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 주거복지 마스터플랜 컨설팅등을 통해 지역에 맞는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는 “이주지원 119 센터를 설치하여, 임대주택 입주상담과 이주지원 및 정착 단계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밀집 거주중인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특히 질병에 특히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주거상향이 필요하다”면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사비·보증금 지원과 돌봄서비스 등을 결합한 종합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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