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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민대상‘전남형「코로나19 긴급생활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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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민대상‘전남형「코로나19 긴급생활비」’지원
  • 염보라 기자
  • 승인 2020.04.07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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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2만여 가구, 최고 50만원 혜택
△고흥군 군민대상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사진=고흥군 제공]
△고흥군 군민대상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사진=고흥군 제공]

[KNS뉴스통신=염보라 기자]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수에 따른 긴급생활비 30~50만원을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인 주민등록표 상 고흥군 거주 가구로서, 2020년 3월 29일 주민등록 등본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구원이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경우 월 건강보험료 기준이며,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재산 자료로 확인한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은 본인부담금 1인 가구 기준 지역가입자 월 21,342원, 직장가입자 59,118원이며, 4인 가구 기준 지역가입자 월 160,865원, 직장가입자 160,546원, 혼합(지역+직장가입자)가구 162,883원이다.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 혼합가구의 경우에는 1억 6천 160만원 이하의 재산기준이 적용된다.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 대하여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입원, 자가격리자)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거나 지원이 확정된 대상자는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4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고흥군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규모 신청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고흥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읍면현장접수 역시 홀짝제(출생년도), 마을별 신청일 지정 등 읍면 자체 실정에 맞게 일정을 분산하여 신청 받을 예정이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전남형 긴급생활비 지원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군민의 일상과 마음을 보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신청기간동안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 주시고, 읍면 현장접수 일정을 반드시 준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군관계자는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의 신속한 지급과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하여 민간 임시지원 인력 25명을 각 읍면사무소에 배치할 예정”이며, “거동이 어려운 고령의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예외적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흥군은 향후 전라남도 방침에 따라 ‘전남형 긴급생활비’와 별개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염보라 기자 20004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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