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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긴급재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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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19 긴급재정지원금 지급
  • 정승임 기자
  • 승인 2020.04.06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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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긴급생활비 등 지원
목포시 청사전경
목포시 청사전경

[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목포시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극도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긴급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

긴급재정지원금은 5가지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전라남도 긴급생활비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역고용 특별지원금 ▲택시기사 지원금 등이다.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가구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5월중 추진계획이며, 4인가족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전남형 코로나 19 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며, 4월 7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접수 인원 분산을 위해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1ㆍ6은 월요일, 2ㆍ7은 화요일, 3ㆍ8은 수요일, 4ㆍ9는 목요일, 5ㆍ0은 금요일에 신청가능하며, 주말에는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지원대상은 3. 22. 기준 주민등록상 목포시 거주자로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인을 확일 할 수 있는 신분증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공공요금은 3월 22일 현재 목포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연매출 3억원 이하가 기준이며 사업장당 30만원의 목포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사업장 대표자 출생연도 끝까지 기준 5부제(1ㆍ6은 월, 2ㆍ7은 화, 3ㆍ8은 수, 4ㆍ9는 목, 5ㆍ0은 금)로 4월 7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역고용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학습지방문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직업훈련생 등이 대상이며 4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구 기업은행 유달출장소 2층)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택시기사 지원금은 목포시 법인 및 개인택시종사자가 대상이며 1인당 50만원의 목포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김종식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민경제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 이번 지원금이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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