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5:39 (수)
삼계탕‧육개장 등 간편가정식 위생관리 위반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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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육개장 등 간편가정식 위생관리 위반 업소 적발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4.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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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삼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총 328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2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구매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등이다.

[사진=DB]
[사진=DB]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삼계탕, 육개장 등 식육가공품 33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8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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