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2019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5월 4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내국법인, 외국법인이다.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거창군은 4월 초 관내 법인에 일제히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 신고 납부, 우편신고 또는 직접 군청 재무과로 방문해 처리할 수 있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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