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6:53 (목)
아동돌봄쿠폰, 오는 13일부터 1인당 40만원 지급
상태바
아동돌봄쿠폰, 오는 13일부터 1인당 40만원 지급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4.03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만 7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오는 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국 263만 명의 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539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전자상품권 197개, 종이상품권 25개, 지역전자화폐 7개 등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다르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3일 오후와 6일 오전에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가 없는 경우에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카드가 개인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2만 명(아동 수 기준 126만 명, 48.6%)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신청 후 2~3주 내에 배송할 계획이며 카드 수령 등록 이후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 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동네마트‧전통시장‧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아동돌봄쿠폰을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아동돌봄쿠폰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