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7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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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7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 정찬성 기자
  • 승인 2020.04.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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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정찬성 기자] 용인시는 2일 코로나19 장기 지속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용인시민이나 관내 농지를 보유한 사람이면 사전 안전교육 이수 후 농기계를 빌릴 수 있다. 안전교육은 홀수달 세 번째 주 수요일에 진행한다.

보유한 기계는 농업용 트랙터, 비료살포기, 밭 관리기, 감자파종기 등 38종 159대로 임대료는 기계 구입가에 따라 1만원~21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1인당 1대를 최대 3일까지 대여할 수 있다.

기계를 빌리려는 농업인은 매주 월~토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전화(031-324-4073)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임대료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찬성 기자 ccs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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