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공유재산 임차인들에게 6개월간 사용(대부)료를 50% 감경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실시된다.
감면 추진은 거창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신청을 받아 6개월간 공유재산 대부료를 50% 감경한다.
이미 납부된 감경분 임대료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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