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1.5%금리 특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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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1.5%금리 특별대출
  • 장완익 기자
  • 승인 2020.04.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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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30백만원 이하 1.5%고정금리 1년 지원 ... 1년 후 대출 연장 가능
사진=DGB대구은행
사진=DGB대구은행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DGB대구은행(은행장 김태오)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초저금리 12조원 금융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환인 1.5% 초저금리 특별대출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본 특별대출 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①은행자체 신용등급 3등급 이상 ②연매출액 5억원 이하 ③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일정 인원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미만 개인사업자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30백만원 한도로 대출금리 1.5%(고정금리)로 1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고, 1년 후 대출 연장(단, 1년 후 은행약정 금리로 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담보 없이 신용으로 지원하며, 신청 후 대출 실행까지 수일의 소요 기간으로 빠른 지원이 가능한 것이 강점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면제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하여 3,000억원 규모 특별대출, 한국은행과 연계한 C2(코로나19)자금,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한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대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경상북도, 구미시 등 여러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약을 통해 다방면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코로나19에 따른 ’19년 연간 매출액 1억원 이하,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증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9월말 만기 도래 대출 연장 진행, 6개월 이자 유예, 유예 이자 분할 또는 일시 납입 등도 실시하고 있다.

김태오 은행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대구·경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어려운 지역 경기 회복에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고객의 중심에서 생각하는 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의는 DGB대구은행 여신기획부 오정곤 차장 ( ☏ O53/740/2338 )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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